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37 | 0 | 2 | 61 |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체외진단의료기기 과징금 체납자 재산정보 요청 근거 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법상 과징금이 체납된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해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해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공포 — 20900
의안
의안번호 220309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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