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308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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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15조제1항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전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국유재산인 역사 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은 이를 각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이 아닌 영업권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코레일유통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코레일유통과 같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여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전대받은 자가 임대차 등 계약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그 재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10월 20일
철도 국유재산 전대 사용대가 주변시세 한도 설정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가 계약 명칭이나 성격과 관계없이 그 재산에 대해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대가 한도를 둔다.
해당 사용대가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와 계약하는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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