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307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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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터넷 중심으로의 언론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적 보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처리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조정건수가 약 7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중재위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증원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음. 이에 법정 처리기한 내 사건처리가 어려워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법 취지 구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특정 지역의 경우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권리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재위원의 증원이 시급함. 한편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은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보장되고 있어 비위혐의에 관한 징계 등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었으나 형사상 조치에 이르지 않은 자는 원천적으로 제외됨으로써 인격권 보호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행정처분에 대해 보도 또는 공표된 후 무효확인?취소판결 등이 있었을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3항). 다. 비위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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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언론중재위원 정원 확대와 행정처분 관련 추후보도청구 허용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정 중재위원 정원 상한을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린다.
비위혐의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되거나 공표된 사람은 그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면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처분 관련 추후보도 청구는 해당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추가한다.
조정사건 증가와 일부 지역의 중재부 미설치 문제를 완화하고, 행정처분 보도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