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 이전부지 우선매각 대상 법인 명확화와 무주택 군인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세부 변경 사항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재산을 활용해 무주택 군인에게 공급하는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무주택 군인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생긴 용도폐지 재산을 활용해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군인 복지에 환원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