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년을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으로 정의하고, 가족돌봄청년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거주하며 돌봄을 제공하고 본인과 돌봄대상가족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 기준 미만인 청년으로 정한다.
고립ㆍ은둔청년은 다양한 원인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곤란한 청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위기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위기청년 지원 정책 목표, 기본방향, 법령ㆍ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위기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청년에게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위기청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ㆍ취업, 건강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기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