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비율 재산정 절차
세부 변경 사항
최대주주 등의 재산 평가 때 적용하는 현행 할증평가제도는 유지하되, 할증평가비율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비율을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장이 할증평가비율을 재산정할 때에는 최대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된다.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이나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기는 경우 증거서류 등을 제출해 국세청장에게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