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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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3 | 15 | 25 |
의안
의안번호 220305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및 제6항).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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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감청설비 인가 취소사유의 법률 규정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자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방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둔다.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한다.
감청설비 인가 취소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735
의안
의안번호 220305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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