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진로교육센터 체계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둔다.
기존 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을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한다.
국가진로교육센터, 시·도진로교육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간 역할체계와 연계성을 더 명확히 정비한다.
제안 이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교육 관련 기관 간 역할체계와 연계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