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태계보전부담금 강제징수와 자료요청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한다.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