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험기상 피해자료 제공과 기상청 지원 요청 내용 구체화
세부 변경 사항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상청장이 제공받은 위험기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대응·복구와 기상재해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기상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안 이유
위험기상 관련 사전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하고, 재난 대응·복구와 재해 방지 지원 요청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