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정부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 직무 부여
세부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게 한다.
지정된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등의 업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중앙정부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방정부가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정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