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효투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있으면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결선투표일은 본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정한다.
결선투표운동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선거공보,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로 한정한다.
제안 이유
단순다수대표제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