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험금청구권 시효 기산점 조정과 반환청구권 시효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청구권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한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한다.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보험자의 회신이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안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한다.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
제안 이유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험금청구권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