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계획 승인제와 살처분 비용 지원 근거
세부 변경 사항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이행해야 하며, 정부와 시·도지사는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한다.
가금을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를 점검할 때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 또는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살처분은 특정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한정된 경우에 실시하도록 한다.
가축 살처분 비용과 사체·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게 한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지자체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함께 책임 방역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