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조사·지원 보완
세부 변경 사항
소음대책지역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도록 한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한다.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주민대표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과 지원 수준이 미흡하고, 같은 마을이나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도 구역 지정 차이로 보상 차이가 생기며, 주민이 소음영향도 재조사와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을 요청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