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3 | 0 | 0 | 127 |
종전에는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공포 — 20682
의안
의안번호 220303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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