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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3027 ·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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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담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53조 등).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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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금액 상향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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