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운영체제 사업자의 타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설치 제한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공급하는 사업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가 다른 앱마켓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게 한다.
해당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앱마켓이 아닌 경로로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게 한다.
제안 이유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 앱마켓 외 경로의 이용을 제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