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활물류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위탁구역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사이 계약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택배서비스 위탁계약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위탁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아니고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아 사업자·영업점·종사자 사이 갈등과 종사자의 일자리 상실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