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공무원 징계 불복 소청심사 사실과 결정의 피해자 통보
세부 변경 사항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그 청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해당 소청심사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징계처분 이후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해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과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