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외 통신판매업자 국내대리인 지정과 전자상거래 동의의결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중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에 필요한 조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 이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분야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한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신속한 사건 종결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