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요원 지시 준수와 등하교 건설기계 통행 제한
세부 변경 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요원으로 정의한다.
보행자와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교통안전요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학생의 보행안전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