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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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0 | 0 | 25 |
의안
의안번호 220300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가목3)]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만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도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나. 체납된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신설)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반규정이 없어 가산금을 규정한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의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제4항, 안 제36조제5항 신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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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행정규칙 적용 범위 확대와 과징금 가산금 상한·이의신청 안내 보완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도 포함한다.
개별 법률이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두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율과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의 연체대출금 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이의신청 결과가 아니라 원래의 처분임을 명확히 한다.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안내하도록 한다.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0824
의안
의안번호 220300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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