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23.8) 및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1) 일환으로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 및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병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설 사전 심의·승인 절차 강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한다.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지역별 병상관리와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