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안전법상 근거와 장비 무상사용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재난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한다.
자율방재단 상호 교류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재단에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과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