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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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3 | 8 | 77 |
의안
의안번호 220299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 경력 인정
법에서 쓰는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한다.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사항을 포함한다.
경력보유여성등과 관련한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한 규정을 둔다.
용어 변경과 돌봄노동의 경력 인정을 통해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1269
의안
의안번호 220299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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