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크리에이터의 교육훈련, 우수인력 발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의 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작업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둔다.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담기관과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행동강령과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제공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크리에이터와 계약 당사자 간 공정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와 전담기관·지원센터를 통한 관리·감독 근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