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신청 기간 연장과 회의록 공개
세부 변경 사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위원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한다.
위원장이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진실규명 조사의 기간과 신청 기회를 늘리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피해자 명예회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