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마약류 정보와 자살유발정보의 불법정보 명시 및 삭제 의무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명시한다.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법상 자살유발정보를 명시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유통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관련 정보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