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전 국회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한다.
전력정책심의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국회 추천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국회에서 더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전문성·다양성·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