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어려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특히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위험 임신 근로자에 한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 확대
임신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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