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수의료용도식품 정의와 제조 관리체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질병이나 수술 등 임상적 상태로 특별한 영양 요구가 있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질환자의 영양 상태 증진을 위한 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의한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업체는 위생과 품질 관리를 위해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한다.
제안 이유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