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296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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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기본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0조(기본공제)제1항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제50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종합소득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에서 적용되는 1명당 공제금액을 현행 연 150만원에서 상향 조정한다.
기본공제 금액을 정한 소득세법 조항의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물가 상승에도 기본공제 금액이 오래 조정되지 않아 서민층 지원을 더 두텁게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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