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와 특수관계 판촉 제한 보완
세부 변경 사항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의료기관의 의사 등 종사자를 포함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판촉영업을 금지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마련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사각지대를 줄이고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