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민법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도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와 자율심의 관련 일부 조문에서 적용 대상을 영업자로만 읽히지 않도록 표시·광고를 하는 업체나 개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취지로 문구를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을 넓혀 진입장벽을 낮추고 표시·광고를 하려는 사람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