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치원·대학·폐교까지 학교복합시설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학교복합시설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시설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해 정할 수 있게 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한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항을 규정한다.
지역주민이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때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한다.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지원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게 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확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지역과 학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국가, 지역, 학교가 협력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