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음주단속 직전 추가 음주ㆍ약물 사용 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측정을 어렵게 하거나 조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술,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한다.
해당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추가 음주나 약물 사용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음주운전 단속 회피 목적의 추가 음주나 약물 사용이 측정 결과를 왜곡하고 경찰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