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은 조약체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두어 조약체결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외교부장관은 조약 협상 개시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약문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조약문안 등을 예고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조약 협상을 시작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을 받아 정부대표를 임명 또는 임명제청하고 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조약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협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교부장관은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서명 조약안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체결ㆍ공포된 조약의 이행상황을 매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