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거권에 경제적 위험 포함 및 공익 임대주택 비영리단체 지원 보장
세부 변경 사항
모든 국민의 주거권에 기존의 물리적ㆍ사회적 위험뿐 아니라 경제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경제적 위험에서도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공익 목적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