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2944 · 발의
제안이유 2022년 기준 청년 고용률은 46.6%에 그치고,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약 5%에 달함. 이러한 청년의 사회적 취약성은 청년의 자립이 어려움을 보여줌.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보호를 통해 그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취약청년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설치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취약청년 자립지원 통합 체계 마련
취약청년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를 높이기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취약청년 자립지원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를 둔다.
취약청년에게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설치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지원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하나의 법률로 체계적인 자립지원과 보호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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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94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