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취약청년 자립지원 통합 체계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취약청년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를 높이기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취약청년 자립지원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를 둔다.
취약청년에게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설치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지원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하나의 법률로 체계적인 자립지원과 보호를 추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