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자의 판매대금 20일 이내 정산 및 지연이자
세부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정산 주기를 설정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정산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보호하도록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안 이유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지연으로부터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