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사전평가 강화 및 공립시설 자체검토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되 설립타당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립ㆍ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