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주얼리산업기반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석ㆍ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해야 하며, 등록 결격사유, 지위 승계, 사업 개시 등의 신고, 등록취소 사유를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 품질검증, 기술개발, 우수주얼리 브랜드화, 주얼리기업 명가 선정, 전담기관 지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FATF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에 주얼리소매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