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 수자원 사용자 취수부담금과 유역관리기금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수자원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부과한다.
취수부담금을 재원으로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한다.
각 시ㆍ도지사가 관할 유역의 댐, 수도, 하천, 지하수 등 수자원과 수자원시설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역 간 물 이용 편익과 수자원 관리 부담의 배분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