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가격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세울 때 미곡의 완전한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해 비축ㆍ운용하고, 판매할 때는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을 수입할 때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수입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로 확보하고, 이를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연도 생산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차액 전부를 지원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