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 포함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의 정의를 신설한다.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서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권자가 복합지구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토지 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게 하고, 현물보상 대상자를 후보지 선정 이후 토지·주택 취득자로 확대하되 무주택자 등이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도심 복합사업으로 임대료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과 승인·시공사 선정, 쪽방 밀집지역 포함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현물보상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존 토지취득일 기준 현물보상 특례와 토지보상 적용례는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