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과 체육단체 징계 재요구 절차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한다.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