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4년 이하로 정한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 이하로 정한다.
유효기간 안에 관계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험·검증과 법령 정비를 현행 유효기간 안에 마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