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통신융합 임시허가·실증특례 유효기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다.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다.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해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사업자의 사업 지속성을 높이고 임시허가 연장기간 해석 혼란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