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복귀 지원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이나 치료 등을 받느라 학교에 결석한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게 한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에게 자립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가 가정으로 복귀할 때 필요한 절차와 복귀 후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의 자립지원과 가정 복귀 절차가 미비하고, 치료·상담으로 인한 결석 부담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